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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⑪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은 있었으나 거래내용 중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출실적조작, 매입세액공제 등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3. 법인세, 소득세법상 불이익

 

4. 사례탐구

▲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가공매입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당해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공급대가(상여)/ 손금산입 부가가치세(기타)>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없음

가공매입에 대한 추가납부할 세액의 정리

1. 부가가치세 본세+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신고불성실가산세(40%)+납부불성실가산세

2. 법인세 본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납부불성실가산세(지방소득세 별도)

3.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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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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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