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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김현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비밀무기 때문에 가능했다”

허울좋은 명분 '사후검증', 중소기업들 세무조사 위한 떡밥이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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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는 '사후검증이라는 비밀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조치’를 발표한 것은 일견 바람직한 세정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30만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국세청은 실제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더라도 2011년 3,669건이던 것이 2012년 4,563건으로 늘었지만, 2013년에는 4,392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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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을 매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31만 3,311건을 실시해 모두 2조 7,619억원을 추징했다.

사후검증은 일반적 세무조사와는 달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POS 기준 과세통보가 사후검증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후검증 강화는 우선 추징세액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2011년 7,175억원에서 2013년 약 1조원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반면 사후검증은 2011년 4,851억원에서 2013년에 1조 4,753억원으로 무려 204%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4,685억원이나 추월했다. MB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만성화된 세입결손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던 국세청의 호언장담은 그 이면에 사후검증이라는 비밀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정 건수와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2011년 5,213건, 3,445억원 규모였는데 2013년에 13,077건, 9,838억원으로 늘어 세액 기준 185% 증가했다. 소득세 추징세액은 2011년 대비 2013년에 무려 330%나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선정 건수는 들락날락하지만 추징세액은 2013년 2,57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98% 증가했다.

최근 국세청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발표한 것은 이렇게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넘어설 정도로 강화된 사후검증이라는 대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후검증은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제 중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득세 신고사후검증 강화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법인세 신고검증 강화 등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정감사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149만 건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500여명 임대소득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사후검증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치밀한 세원관리와 성실신고 유도라는 사후검증의 취지는 좋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희생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명백한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여건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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