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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미나 동영상]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축사-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경제에 관해 마이너스 시대, 유동성에 의한 버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올해 국내 기업 이익감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향유하는 유동성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권 회장은 “주식시장 세금제도 개편은 단순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들만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 중 하나”라며 “자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실물경제의 미래를 위한 강화,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자본시장 등에 필요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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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