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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미나 동영상]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①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은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주식거래량이 늘어나 그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라며 “거래세율 인하가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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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