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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총 1년 6개월 역대 최장”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원(143만원→100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179만원→125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64만원(215만원→150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를 과거 1년간 한 적이 있는데 두 차례 연장해 1년 6개월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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