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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만원 국산차, 세금 54만원 내려간다…개별소비세율 3.5→5% 올라갈까

김태호 국세청 차장,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위원장 [사진=국세청]
▲ 김태호 국세청 차장,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위원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와 외제차간 세금 역차별이 해소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차와 외제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유통 비용과 이윤을 붙은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반면 수입차는 국내 반입가격에만 세금이 붙고, 유통 비용과 마진이 빠진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6000만원 짜리 승용차의 경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367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외제차는 265만원으로 102만원이나 부담이 작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을 18% 낮추어 7월 1일 이후 출고차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의 국산차(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는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되며, 차종별로는 현대 그렌저의 경우 54만원, 기아 쏘렌토 52만원, 르노 XM3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KG토레스 41만원이 인하될 전망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다만, 이는 개별소비세 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현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별소비세 세수를 늘리기 위해 국산차‧외제차 세금 역차별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3.5%에서 5%로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산차 외에도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해 역차별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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