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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상속세 요건 완화 등 국회 제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 현행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낮춤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사후관리요건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춤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 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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