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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업체, 2일부터 태국 수출 쉬워진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2일)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이하 AEO)을 받은 업체는 태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에서 보다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세청은 2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인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한 태국의 수입검사가 약 86%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또는 가까운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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