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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2019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전했다.

 

AEO는 관세청이 인증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검사 생략 등의 관세행정상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세계 87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기존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기업 간의 경쟁보다 우수사례 공유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변경된 명칭이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기업은 AEO 제도를 활용해 신규 시장 개척,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AEO 공인을 획득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인 획득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하며 기업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상은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진출과 성장스토리를 담은 셀트리온이 차지했고, 금상은 삼성중공업, 은상은 예선 테크, 동상은 포스코가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특별상을 수여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AEO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 하나로,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에 해외에서도 AEO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체결국 21개국 외에도 전략적으로 AEO MRA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전했다.

 

한편, AEO-MRA 제도는 MRA 체결국 간의 협약으로 각각 상대국가의 AEO 기업을 자국 AEO 기업으로 대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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