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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AEO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공인된 관내 6개사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수여식을 22일 열었다.

 

AEO 제도는 무역과 관련된 물류업체 중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도가 높고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수여식에서 넥센타이어주식회사와 농심은 수출/수입 부문 재공인을 받았다.

 

부산 신항 내 종합물류기업 엠에스디스트리파크와 물류부문 전부 혹은 일부를 수탁받는 3PL 물류전문기업 동우국제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에서 재공인됐다.

 

복합운송 전문기업 ㈜휴맥스해운항공과 국제운송 물류주선업체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정부혁신차원에서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 등 기업 경쟁력을 위한 관세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EO공인을 받으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을 통해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도움을 받는다. 부산세관에서는 AEO 업체 대상으로 기업상담지정관을 통해 관세행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1:1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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