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건강칼럼] 눈 앞에 어른거리는 먼지 '비문증' 원인과 해법

(조세금융신문=BGN월드타워안과 이관훈 원장) 맑은 날 하늘을 쳐다볼 때에 밝은 바탕의 벽을 보면 먼지같이 작은 무언가가 보이며 눈앞에서 왔다 갔다 떠다니는 현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검은 점, 동그라미, 머리카락 같은 실 모양, 희미한 아지랑이같이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비문증(날파리증)인 경우가 흔하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게 되면서 눈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며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눈에 무엇인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면 눈물이 먼지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눈물에 있는 먼지가 아니고 눈 속의 물, 즉 유리체 내에서 떠다니는 부유물이 눈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 그림자가 져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안구는 공과 같은 구체로 유리체라는 투명한 조직이 안구를 채우고 있다. 유리체는 투명한 젤리 형태로 99%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섬유조직이다.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 섬유조직에 변성이 일어나면 서로 뭉쳐져서 부유물이 발생한다.

 

또한 유리체에서 시신경과 단단히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후유리체 박리도 50세 전후로 발생해 커다란 날파리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원인은 생리적 비문증으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이 아니지만 안구 내 염증(포도막염), 망막열공(구멍이 생긴 상태) 및 박리, 안구 내 출혈, 외상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시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즉 갑자기 발생을 한 경우에, 그 숫자가 많은 경우,번쩍임 등의 시력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꼭 빨리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지만 비문증을 일으킨 원인 질환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다. 심한 비문증에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술기법이 좋아지고 합병증 발생률이 떨어져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시에 비문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백내장이 있을 때는 비문증 증상이 오히려 감소하고, 백내장 수술 후갑자기 심한 비문증 증상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백내장 수술과 유리체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게 좋다. 예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눈을 자주 비비는 행위는 유리체 변성을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또한 눈 외상 역시 주의를 해야 하는데 평소 보호용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눈 사용도 안구 내 영양물질을 부족하게 만들어 비문증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질병이 아닌 노화로 발생한 비문증은 시력에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눈 앞에 보이는 이물질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면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망막박리, 망막열공, 포도막염, 망막출혈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비문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철저한 망막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글: BGN월드타워안과 이관훈 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