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법원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 법적보호 못 받아

위탁 신임관계 불성립, 횡령죄 성립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불법적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자가 빼돌려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다.

 

B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횡령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신임관계가 기초돼야 하지만, 차명보유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위장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신임관계가 바탕돼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도 ‘양자간 명의신탁’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

 

해당 사항은 차명으로 등기하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