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원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 법적보호 못 받아

위탁 신임관계 불성립, 횡령죄 성립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불법적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자가 빼돌려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다.

 

B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횡령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신임관계가 기초돼야 하지만, 차명보유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위장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신임관계가 바탕돼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도 ‘양자간 명의신탁’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

 

해당 사항은 차명으로 등기하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