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 중 하나인 신창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신창원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도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신창원은 1982년 14살때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나날이 범죄가 대담해졌다. 결국 1989년 3월 동료 4명과 함께 강도 살인죄로 같은 해 9월 무기형(강도치사)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옥했고, 이후 5차례나 되는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며 2년 6개월 가량의 도피행각을 벌였다. 이때 신창원은 '희대의 탈옥수'라 불리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창원은 2010년 옥중 수기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2년의 교도소 생활 중 12년 3개월 동안은 엄중 격리된 환경에서 악몽, 환청, 불안, 우울장애 등을 겪으며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3개월 동안 징벌 1회도 받은 적이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를 기도한 적 없는데 왜 10년 5개월째 독방에 격리돼 있고,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하며 TV시청을 금지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신창원은 "탈옥 전과자인 저는 독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로를 변경해 담 안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며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직접적인 방법과 더불어 논문 등으로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 신중히 준비 중이다"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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