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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특별수익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에 관하여(Ⅰ)

특별수익 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특별수익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명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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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 즉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될까? 본고에서는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생전증여)가 있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하고, 그 공동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특별수익자에 대하여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규정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망인이 자녀들 중 1인을 특별히 아껴 생전에 막대한 결혼자금이나 아파트구입자금 등을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이 1인이 받은 결혼자금이나 아파트구입자금의 액수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망인의 재산으로부터 재차 상속을 받게 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수익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상속을 둘러싼 주된 분쟁이 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된 경우 실제로 특별 수익에 관한 심리가 분할절차 심리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특별수익의 의의 및 취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즉,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민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법은 어느 범위의 생전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 97스12 판결).

결국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되기 어렵고, 그러한 생전 증여가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할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별수익의 판단에 있어서 특별수익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가족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서로간의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다. 특별수익 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특별수익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명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은영 변호사 eyju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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