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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탈법 거래 모니터링 전국이 '사정권'

이날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정부 대응반 활동 본격화
'집값담합' 일부 지역 현장조사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결국 전국 웬만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규제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그 중에서도 시장 과열지역을 찍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국토부는 앞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군포와 시흥은 지난 2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 0.82%를 기록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는 0.43%지만 연수구는 0.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지역 중에서는 최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3.54%)의 상승세가 가장 드세다.

 

영통구가 5.51% 올랐고 권선구는 3.67%, 팔달구는 2.82%, 장안구는 1.70% 상승했다.

 

용인은 1.74% 오른 가운데 수지구는 3.27%, 기흥구는 1.56%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99%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대응반은 이처럼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지역을 떠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하고, 그동안 제보를 통해 접수한 집값답합 의심 행위 중에서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응반도 자체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과거 접수된 신고 사건의 경우 집값 수준을 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호가 수준을 강요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가 불법이 된 지난달 21일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입주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이 지난달 21일 개정돼 시행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부동산 교란 사범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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