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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공시가격 9.13% 상승…현실화율 묶였는데 ‘부담은 다시 오른다’

서울 18.60% 급등…전국 평균의 두 배
의견 제출 1.4만건…하향 요구 80% 집중
“정책 조정 아닌 시세 반영”…보유 부담 확대 신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보유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3.6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수치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는 현실화율 69%가 그대로 적용됐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상승폭 격차가 뚜렷했다. 서울은 18.60% 올라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등도 상승했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 등은 하락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흐름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서울과 수도권은 공시가격도 크게 뛰었고, 지방 일부 지역은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졌다. 공시가격이 정책 변수보다 시장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세 부담 확대와 직결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서울처럼 상승폭이 큰 지역에서는 체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반응도 이를 반영한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만4561건으로 전년(4132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다만 제출된 의견 가운데 실제 반영된 비율은 13.1%에 그쳤다. 지난해 26.1%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의견은 늘었지만 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논란이 산정 오류보다는 가격 상승 자체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조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결국 올해 공시가격의 핵심은 ‘정책 조정’이 아니라 ‘시장 반영’이다. 현실화율은 묶였지만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보유 부담이 다시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공시가격이 다시 세 부담 논쟁의 중심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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