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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김영록 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법안' 추진

-아동학대 원장·교사 자격취소 및 재취득 금지

긴영록 의원.jpg
(조세금융신문)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구퇴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5일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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