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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록 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법안' 추진

-아동학대 원장·교사 자격취소 및 재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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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구퇴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5일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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