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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지급해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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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