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3사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분당은 전분(녹말)을 원료로 사용해 이를 분해(당화)시켜 만든 감미료로 포도당, 물엿, 과당,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이 이에 속한다. 전분당은 점도 조절, 수분 유지, 요리 광택 효과 등을 위해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현 대표이사 등 8명 ▲사조CPK는 전·현직 대표이사 등 7명 ▲CJ제일제당은 전 한국식품총괄(대표급) 등 6명이 기소됐다.
이중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B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다만 대상 현 대표이사 C씨와 사조CPK 대표이사 D씨는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 및 인하 폭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공문 발송시기도 각각 달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형거래처인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포스코 등이 입찰을 진행할 때 낙찰업체 및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분당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가격을 매달 공동으로 결정하고 거래체에도 이를 통보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분당 업체들이 이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8년간 총 10조152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또한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전분 가격이 기존 대비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고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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