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자 패션 커머스 기업인 무신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올리브영, 다이소 등을 상대로도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펼친 바 있다.
27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무신사 본사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 진행시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의 종업원 무단 사용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 2024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신사에 입점한 중소기업 절반(50%)은 무신사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신사에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방식으로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평균판매수수료율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G마켓(11.7%), 네이버(6.3%) 등 경쟁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무신사의 최저판매수수료율도 3.5%로 쿠팡 등 경쟁사의 최저수수료율 0.0~3.0%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8월말에도 무신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무신사의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타플랫폼 입점 제한 의혹, 최혜대우 요구 의혹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계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점점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작년 9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신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진행 중인 조사에 관련해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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