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6.9℃
  • 흐림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6.4℃
  • 흐림대구 5.7℃
  • 흐림울산 7.9℃
  • 맑음광주 7.4℃
  • 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7.7℃
  • 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7.6℃
기상청 제공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일…과천·별내서 1187채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합공공임대 신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이에 앞서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에서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통합공공임대 1천187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이나 세대원 분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한 공공임대 임차인이 기한 내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입증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임대 임차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한 내에 무주택 상태로 돌아와야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분쟁 등으로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겨도 입주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사유가 입증되면 14일을 넘겨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과 착공 등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