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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정상적 납세협력의무이행에 현실적 어려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이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2016년에 신축. 분양하고 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부동산인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므로 공급된 후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이 비거주용 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은 당연히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동안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이를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점, 그리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조심 2018중3564, 2019.1.8., 조심 2019부264, 2019.4.3. 외)등에 비추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인3308, 2020.04.07.)을 내렸다.

 

[주문]

▲000장이 2018.12.2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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