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1세대‧1주택 재산세,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제외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부부동반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의 동생 C씨는 2022년 12월 22일 A씨 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됐다.

 

C씨는 원래 자기 소유 집에서 개별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됐다.

 

A씨 부부는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처제 C씨를 자신들의 집에서 요양을 돕기로 하고, C씨는 우편물 송달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결국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지자체 B는 2023년 재산세를 물릴 때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C씨가 A씨 부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A씨 부부가 한 채, 처제 C씨가 한 채, 둘이 합쳐 두 채를 갖고 있으니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과세했다.

 

이에 A씨 부부는 C씨는 병환 때문에 잠깐 전입신고를 했을 뿐, 과세기준일이 되기 전에 요양원으로 나갔고, 요양원 비용도 C씨 돈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사실상 동일 세대가 아니라며,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 B가 거절하자 심판 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란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민법 상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C씨는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사는 곳도 요양원이고, 요양원 비용도 자기 돈으로 내고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 세대이며, C씨는 장애 때문에 잠시 같이 살았을 뿐, 자립생계를 하는 동거인이라며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