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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 판결 늘어 기업부담 가중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불법 파견 판결 사례가 늘고 있어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지난해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13건 중 10건이 불법 파견으로 판결 났다며 6일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주요 판결 5건을 분석한 결과 과거 제조업 분야에 한해 불법 판결을 내던 법원이 최근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 분야로도 불법 판결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예로 든 A사 사례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 업무가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하고도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했다는 이유로 불법 파견으로 판결했다.

 

B사 경우는 포장 업무를 맡은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을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고 법원이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C사는 신규 사업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계열사 직원을 본사로 전출 시켜 일하게 했는데,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과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을 들어 불법 파견으로 봤다.

 

한경연은 C사 사례는 2심 판결로, 1심이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아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을 뒤집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경연은 생산공정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MES)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 D사와 E사 사례를 두고는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D사에 대해 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은 업무 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E사에 대해서는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 기술,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돼 있고, 파견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도입 취지와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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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