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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정시설 유치 중 고지서 송달은 적법도달로 안 봐

심판원,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은 효력 없는 처분으로 종소세 부과 취소결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의 법 시행(2019.1.1.)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013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2.7. 000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 처분청은 위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7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4.26., 2019.6.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000, 2012년 귀속분 000, 2013년 귀속분 000 합계 000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판결서 상 죄명(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배임증재, 뇌물공여)에 ‘알선’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적법하며, 0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판결에 ‘알선’이라는 죄명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동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8.12.31. 개정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의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9인3565, 2020.04.20.)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4.26., 2019.6.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000, 2012년 귀속분 000, 2013년 귀속분 000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2018.12.31.신설)

 

[미니해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자료에 따르면 2018.12.31.개정 국세기본법에서 제8조 제5항을 신설하면서,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데 신설취지를 두었고 그 적용시기를 ‘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알선수재란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2009.12.31.개정)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009.12.31.개정), 사례금(2009.12.31.개정), 뇌물(2009.12.31.개정),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9.12.31.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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