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업계 "공시이율 하락은 예견된 일"… 너도 나도 '하향조정'

금리인하 직격탄…2%선 수성도 '미지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리인하의 직격탄을 맞은 보험사 공시이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6월 보험업계의 공시이율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아울러 일제히 떨어졌으며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현 상황을 고려하면 반등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월 보험사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반영,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공시이율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유발한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5월 추가적으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매 분기마다 금리가 떨어진 셈이다.

 

자연스레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을 우려한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버틸 도리가 없었다.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시이율의 특성상 기준금리와 비교해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그 범주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

 

초장기 고액 상품을 판매해 금리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생보업계의 공시이율은 전월 대비 최대 0.03%포인트 떨어졌다.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생명은 6월 저축보험 이자율을 전월 대비 0.03%포인트 떨어뜨린 2.44%까지 내렸다. 연금보험도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 조정한 2.42%까지 쪼그라들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양사의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이자율은 각각 2.43%와 2.41%, 2.43%와 2.42%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양 상품의 공시이율이 0.0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6월 저축보험 이자율을 0.03% 내린 2.40%로 조정했다. 10년 만기 달러보험의 공시이율은 1.83%로 2%에 미치지 못했다.

 

동양생명의 저축보험 이자율은 전월 보다 0.02%포인트 떨어뜨린 2.48%, 연금보험은 0.03%포인트 줄어든 2.47%로 나타났으며 흥국생명 역시 연금보험은 전월과 동일한 2.3%를 유지했으나 저축보험은 0.03%포인트 떨어져 2.44%까지 내려갔다.

 

이밖에 신한생명은 저축보험 이자율은 전월과 동일한 2.30%, KDB생명은 전월 대비 0.02% 떨어진 2.35%의 공시이율을 기록한 상태다.

 

6월 들어 생보사 저축보험 공시이율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데서 조만간 2% 수준의 공시이율도 위험할 것이란 비관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달까지 생보업계에서 유일하게 저축보험 이자율 2.5% 선을 사수했던 동양생명의 공시이율이 무너지면서 2.5%이상의 저축보험 공시이율을 보장하는 생보사는 씨가 마르게 된 셈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는 손해보험업계도 공시이율 하락세는 피하지 못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를 제외한 모든 손보사들의 공시이율이 소폭 감소했다.

 

삼성화재의 저축보험 이자율은 1.70%, 보장성보험은 1.65%였으며 한화손보는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이자율 모두 1.70%를 유지했다.

 

현대해상은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이자율이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지면서 각각 1.65%까지 내렸다.

 

DB손보도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이자율을 0.05%포인트 하락 조정한 1.70%를 적용하며 KB손보의 6월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은 각각 0.10%포인트씩 떨어뜨린 1.60%로 집계됐다.

 

농협손보는 6월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이자율을 0.05%포인트씩 하향 조정, 1.75%의 이율을 적용한 상태다.

 

손보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보장성보험은 0.05포인트 내린 1.70%를 적용했지만 저축보험 이자율은 전월과 동일한 2.20%를 수성하면서, 업계에서 유일하게 2%이상 저축보험 이자율을 유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중 금리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보험사 공시이율의 특성상 한해 2번이나 연달아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공시이율의 추락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금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당분간 보험사 공시이율은 현상유지도 벅찰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