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보험

금리인하 ‘직격탄’ 맞은 보험사 공시이율 ‘뚝뚝’

8월 공시이율 일제 하락…추가 금리 인하 시 하락 가속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8월 일제히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22개 생명보험사 중 21개사가, 손해보험업계에선 8개 손해보험사 중 6개사가 공시이율을 내리면서 저축성과 보장성보험 모두 이자율이 하락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험사 공시이율 하락세는 올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보험사들의 공시이율도 직격탄을 맞았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다. 시중 금리와 연동되어 적용되기에 금리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된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중도해지 환급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셈이다.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가 높은 생보업계는 8월 공시이율이 대폭 하락했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공시이율이 떨어지지 않은 곳은 AIA생명 단 한곳에 불과했다.

 

생보업계 상위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나란히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낮췄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전달 대비 0,04%포인트, 0.07%포인트 인하한 2.54%와 2.56%를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연금보험은 2.58%에서 2.53%로, 저축성보험은 2.68%에서 2.63%로 낮췄고 교보생명 또한 연금보험(2.56%)과 저축성보험(2.64%) 공시이율이 전달 대비 각각 0.02%포인트와 0.0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중소형 생보사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가장 가파르게 낮아진 생보사는 전월(4.02%) 대비 0.27%가 떨어진 메트라이프생명(3.75%)이었다.

 

농협생명은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생보사 중 가자 큰 폭으로 내렸다. 농협생명의 8월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인하한 2.48%였다.

 

미래에셋생명(2.40%), 오렌지라이프(2.45%), DGB생명(2.3%) 등 타 중소사들도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0.05포인트씩 낮췄다.

 

손보업계 역시 KB손보와 농협손보를 제외한 모든 손보사들이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8월 KB손보 축보험 이자율은 2.10%, 보장성보험은 2.15%였으며, 농협손보는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이자율이 2.20%로 동일했다.

 

업계1위사인 삼성화재의 8월 저축성보험이자율은 0.1%포인트 내린 2.1%로 집계됐으며 보장성보험도 2.05%로 0.1%포인트 낮아졌다.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중인 현대해상과 DB손보 또한 전월 대비 0.05%포인트 공시이율을 재조정, 2.10%로 동일한 공시이율을 유지했다.

 

중소사인 롯데손보는 8월 저축성보험은 0.05포인트 떨어진 2.30%, 보장성보험은 전월과 같은 2.25%의 이자율을 유지했다.

 

한화손보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이자율을 0.05%포인트, 흥국화재는 0.10%포인트 내린 2.0%를 기록해 손보업계에서 공시이율이 가장 낮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를 피해갈수 없었다”며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올해 내내 공시이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