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기재부 “주식 양도세 과세, 주식시장 하위 95% 세 부담 줄여줄 것”

정부, 과세형평성 고려해 개인투자자도 세금 부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비과세 영역이 넓어 ‘과세 불평형’이 야기된 것과 관련해 ‘포괄적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측 대안이 제시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분류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전성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행정사무관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도 세금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적용키로 했다.

 

전 사무관은 “과세형평성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상장 양도 차익, 채권 양도차익을 비롯해 대부분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주식시장 하위 95%인 570만 명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재부는 2022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스케줄대로 개편되면 2022년에서 2023년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전 사무관은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당연히 거치고 7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해 7월 말 최종안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