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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선진화 세미나] 외면받는 장애인신탁…면세·원본인출 족쇄가 문제

도입 22년째 면세한도 제자리…원본인출 조건 비현실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제도가 증여세 면세나 원본인출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장애인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인 수익자를 위해 위탁자가 재산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수익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신탁계약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증여세 면세한도는 5억원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위한 위탁재산은 5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요건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탁계약 당시 원본 재산이 줄어들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신탁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막고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든다.

 

이 탓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 말 기준 신탁 건수는 36건, 수탁액은 155.4억원에 불과하다.

 

면세한도 5억원에 맞춰 장애인 신탁을 이용하면 통상적인 안전자산 운용수익률 1.5%에 맞춰 월 62만5000원의 수익이 나온다. 여기에 신탁보수를 빼면 수익자인 장애인이 받을 월수익은 50만원에 불과하다.

 

면세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면 비례적으로 100만원의 월수익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증여세 면세 조건으로 원본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비 등 수익자의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익 포함 월 150만원까지 원본인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 역시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데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 본부장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특수교육비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원본인출을 허용하는 제한을 풀고, 원본인출 한도도 실질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체결 시 장애인에게 신탁재산 상당액 또는 신탁수익권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받은 장애인연금 기타 공정부조가 없어지거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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