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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장수기업 쪼개는 유류분…가업승계신탁 도입 서둘러야

가업 상속·증여 세제지원 내 가업승계신탁 허용
유언대용신탁 세제 수익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 간 유류분 상속분쟁으로 장수기업이 쪼개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업승계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신탁을 도입하면, 가업상속자녀에게 의결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상속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역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등 장수기업 육성 세제 특례에서 가업승계신탁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사진=김용진 기자]
▲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사진=김용진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의결권 행사지시권과 원본 행사지시권과 원본 및 이익수익권 100%가 넘어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보유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주의 사망으로 가업 기업을 상속·증여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증여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업상속 자녀가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등 장수기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업기업 지분의 의결권을 가업 상속자에게 두되 다른 자녀들에게도 유류분 수준의 수익권을 배분하는 가업상속신탁을 도입했다.

 

일본의 가업승계신탁 개요도
▲ 일본의 가업승계신탁 개요도

 

예를 들어 선대 지배주주가 가업상속을 위해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으면 사후 경영권 상속 대상 자녀에게 모든 상속 지분의 의결권을 주되 배당과 양도차익 등 경제적 수익권은 유류분 수준 정도로 각 자녀에게 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세법에 가업승계신탁을 적용하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특례는 상속자녀에게 가업 지분의 소유권이 귀속돼야 하는 사전보유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본부장은 “가업승계신탁의 작동을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남지만, 실질적인 의결권과 경제적 수익권은 신탁의 수익자인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며 “신탁 계약은 최종적으로는 수익자를 위해 재화를 대리해서 운용하는 계약이므로 소유권이란 법률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쥐고 있는 수익자 위주로 과세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현행 유언대용신탁도 관련 세제도 수익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부모 등)이 사망 시 자녀(자녀 등)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는 신탁제도다.

 

위탁자 사후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이 분리된 경우 원본수익자가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본수익권이란 신탁계약 내 첫 번째 수익자가 가지는 권한이다. 원본 수익이 있더라도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신탁계약의 경우 넘겨주는 만큼 타인에게 이익수익권이 넘어간다.

 

이 경우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수익권을 얼마나 쥐느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당하며, 원본수익권자라고 해도 상속세 과세는 ‘총 신탁재산 평가금액에서 이익수익권 평가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유언대용신탁 중 정기지급형 수익권에 대해 법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기지급형 수익권 계약의 경우 위탁자 사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신탁재산 원본을 나누지 않고 정기적인 지급을 하도록 설정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분할 지급에 따라 현가로 할인된 금액이 상속세의 과세기준인지 아니면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 전체가 과세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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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