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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어긋난 세목별 과세 형평, 공익신탁 정비 ‘시급’

“공익신탁, 공익법인보다 비과세 영역 지나치게 넓어”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익신탁과 공익법인 간 운용은 비슷한데 세목별 과세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환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공익신탁에 대한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데 공익 목적에 따라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법인세 적용 시 학교나 병원 등 교육·의료 목적

재단 출연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취급받아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공익신탁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기부금보다 세제혜택이 적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공익신탁이 학교재단이나 의료재단을 통해 공익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세제상 불리한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반드시 공익법인을 통한 교육 의료 공익사업의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을 적용하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익신탁 수익 전면 비과세가 공익법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신탁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 변호사는 수탁자 수익 단계에서 공익신탁이 공익법인보다 신탁 수익 비과세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는 공익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와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상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익신탁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문에서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공익신탁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하도록 한다.

 

이 변호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제한 및 사후 관리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을 전제로 공익법인 등과 독립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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