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내일부터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된 택시기사는 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법률 시행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승차거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강남이나 홍대 위주로 거의 매일 현장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이에 지난 2013년에 1만4738건의 승차거부 신고가 들어왔으나, 작년에는 9477건으로 약 5천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개정되는 법이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승차거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도 “승차거부에 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데,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여러 지역에서 승차거부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국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시에는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승차거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없는 것을 악용하는 택시기사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제 강남이나 홍대 같은 택시 승차거부 밀집지역을 나가도 인천·경기 택시가 절반이고 서울 택시가 절반인데, 서울 택시가 인천 운행을 거부할 시에는 승차거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완벽하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두 번은 승차거부해도 되는거냐?”, “매년 시행한다고 하는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나”, “단속은 제대로 안하면서 법만 재정하면 뭐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관련 신고는 지자체 별로 관할 관청에서 단속 중이며, 승차거부를 당할 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는 상습 위반지역 위주로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다산 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승차거부를 당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녹취기록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명시의 경우도 KTX 광명역 등 주요시설에 신고함을 설치해 택시가 승차거부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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