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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신탁제도개선 세미나]신탁자산 뚝뚝 끊어놓은 자본시장법…포괄적 규정 필요

신탁재산 자본시장법 열거주의, 다양한 상품개발 제한
자본시장법 내 유언대용신탁 등 편입
신탁업자에 엄격한 신인의무 부여, 감독강화

신탁은 소수 고액 자산가나 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최근에는 노년층, 장애인 등 투자운용보다 재산관리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써 신탁이 주목받으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홍채린 기자) 신탁제도를 본연의 형태인 포괄적인 종합재산관리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자본시장법 내 신탁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전진규 동국대 교수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제도 개선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신탁제도 성장과 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신탁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신탁 가능 재산을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특금 및 재산신탁뿐만 아니라 장애인신탁, 반려동물 신탁, 후견인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탁제도는 위탁자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비롯됐다.

 

고령화 확대로 노년층에 대한 자산관리 수요가 늘고 있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신탁이 금융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처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이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월말 기준 수탁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신탁시장에서는 신탁의 본래 본질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신탁은 고객 맞춤형 장기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성격이 있지만, 일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일회성 금융상품처럼 거래되는 경향이 있었다.

 

신탁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나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수단이나, 증권사의 정기예금 판매 수단으로 활용돼 보수가 높은 단기 및 고위험 상품으로 집중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신탁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운영되는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시행사가 미분양이 발생활 경우 미지급 시공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인의 부동산 개발(토지신탁), 담보대출(담보신탁) 및 기업들의 자산유동화 관련 금전채권신탁에 치중되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법 정비 미비로 신탁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신탁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내 규제 개선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신탁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탁가능 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것을 운용하는 신탁업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등) 7가지로만 다룰 수 있다.

 

이 때문에 신탁업에서는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자기신탁 등은 2012년 신탁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 내 들어왔지만, 자본시장법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전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법제를 개편해 다양한 상품개발과 신탁업 활성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업자 상품개발과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 홍보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 자산관리 서비스, 저비용상품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 사태, KT ENS의 부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사태 등 불완전 판매의 재발을 막으려면 신탁업자에 대한 엄격한 신인의무를 부여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열거주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신탁은 굉장히 영리적인 제도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1905년 미국 신탁제도를 일본이 수용하고, 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일제하에 일본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남용이 있었고,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탁의 핵심은 내면과 외면이 다르다. 내면과 외면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 용인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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