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홍남기 “시장 불안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매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대책 이행상황 점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과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전에 부동산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