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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용적룔 최대 500%·층고 50층까지 ‘허용’

증가된 용적률 최대 70% 기부채납…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 활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 수도권에서 용적률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소유자 3분의2가 동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이 있다. 조합 등 사업자는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상향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면서,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인허가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자금 지원도 가능해 조합 등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고밀도 재건축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증가분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에 관련해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통해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할 수 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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