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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3월의 세관인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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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세관인상을 받은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좌측). 우측은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5일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51세,남)을 3월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는 품목분류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건을 처분사유 변경 등 적극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도자제의 부분품을 관세율 0%로 신고한 건에 대해, 광주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관세율 8%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하여 추징(약 22억원)하자 불복한 것으로 1심에서 패소한 건이였다.

이에 정현종 관세행정관은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이면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심에서 주장한 품목분류와는 다르나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번으로 주장하여 최초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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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