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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시행 첫해…아직은 0.35%로 저조

7월말 기준 5천10건 가입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아직은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천10건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천여곳의 0.35%에 불과하다.

 

6월 말 가입 실적 3천396건에서 한 달 만에 1천400건가량이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탓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의 가입률은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19.54%와 11.63%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천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자치단체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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