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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다...취소결정

심판원, 햅썹 공사계약 등 공장장비 공급계약 체결 제조업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7.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창업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법인정관 상에 제조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 회사들과 같이 토기 자금 사정과 관계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제3자 유통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며, 창업 초기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제조업을 추후에 추가한 것이 감면업종을 경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해당 감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대부분의 매입· 매출 실적이 주업종인 서비스업(프랜차이츠가맹사업 및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2019.11.29.에야 부 업종으로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이 인되는 점,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위탁판매 등의 경우,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 등을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원재료 계정 등 제조에 필요한 매입관련 계정이 재무제표에서 확인되지 않고, 위탁계약업체인 000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법인 설립 초기에 직영점에서 빵류 반죽품을 납품받아 제빵 판매를 하다가 직접 제빵류 반죽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8.7.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위한 000(주)와의 유제품 원재료 공급계약,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0762, 2020.08.2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서 비추어 보면,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이고,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7지22, 2017.4.26. 및 2015지894, 2015.12.28. 등 같은 뜻=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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