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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 과세한 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000㎡ 및 그 지상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위 부수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30.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5.27.부터 2019.6.15.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대법원은 해당 건축물이 언제든지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데, 청구인은 1974년 12월 경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2.10.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면서 관련 월세 및 보증금 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관리·사용하고 있다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000을 위장 전입시킨 것일 뿐, 양도 당시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기간에도 000상이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에 신청하여 담장철거공사비를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양도시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일반건물대장상 쟁점건물이 주택용도로 신축된 이후 달리 용도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에 관하여 계속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서0279, 2020.08.24.)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건물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항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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