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뉴딜펀드 본격 '시동'…손병두 “이달 중 가이드라인 마련”

뉴딜 분야 범주‧대상 구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뉴딜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뉴딜 분야 범주와 대상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달 중 디지털, 그린 분야 품독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펀드 투자를 비롯한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딜 펀드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재정자금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지원을 토대로 인프라에 집중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자체 출시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펀드 운용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 등이 투자와 대출 등 금융지원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고,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충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행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이달 중에는 절차별 세부계획 등을 금융권에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산운용사들도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산업 트렌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그린 등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