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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정입찰 평가기준(안)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

지난 6월부터 민간기업 협의 통해 평가기준 마련
10월 평가기준 확정 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의견 조회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하 GH)는 다음 달 8일까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정입찰 시스템이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한 영업행위보다 자체 윤리경영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기업의 공정입찰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으로 GH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1단계 추진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에 공정입찰 노력도를 반영한다.

 

GH는 지난 7월 9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정입찰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방법을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관련업계 의견 등을 통해 마련한 '공정입찰 평가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 도입 대상을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PQ, SOQ, TP 비계량 평가)로 하고, 입찰참여사의 공정입찰 관련 노력을 평가(가·감점, 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계량평가에 가·감점 반영하고, 설계공모는 공정입찰계획서 제출, 건설기술용역은 면접 평가(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키로 했다.

 

GH는 지난 6월 공정입찰 시스템 첫 도입 예고 후 홈페이지 의견 조회 및 민간기업 정담회를 통하여 최종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의견 조회를 통해 10월 안에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 공모는 10월 중 확정하고 4개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설계 공모는 10월 확정해 공모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건설기술용역은 10월말 확정한 후 공고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헌욱 사장은 “우리공사는 공정경영을 경영방침 중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다. 이번 공정입찰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가별로 평가기준과 적용시기가 다양하므로 GH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세부 평가기준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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