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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어린이보험, 미성년자 '사망보험' 담보 논란 ‘와글와글’

만15세 미만 미성년자 주계약이 사망담보?…보험업계 “사전 차단·보험료 미수취로 문제 없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상법상 가입이 불가능한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는 논란으로 한차례 소란을 겪었다.

 

15세 미만 자녀의 자녀보험을 가입한 이후 사망담보가 주계약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상법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미성년자의 사망담보는 기본적인 부책으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망담보 보험료도 거둬들이지 않았다 해명, 보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설계사는 어린이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 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보험을 주계약으로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상법은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한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A설계사는 고객 B에게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이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주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해당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해당 사례는 비단 B가 가입한 보험사만이 아닌 손보업계에서 일괄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만약 보험료 전액 환불이 불가피하다면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적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보험사가 해당 계약에 문제가 없으며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촉발됐다. 애초에 미성년자의 경우 주계약 설정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담보 자체가 부책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도 아예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해당 상품은 보험 증권에서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게 주계약에 '만 15세미만자의 사망관련 담보는 부담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역시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주계약인 보험의 경우 사망담보를 제외한 담보들은 정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판례(대법원 2011다9068)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15세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라 판결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이 없었더라도 해당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면,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의 사망보장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나 그 외의 보장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했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손보업계 역시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 자체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설명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시비로 번질 수는 있겠으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음에도 계약 자체의 효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법상 15세미만자 등은 사망보장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보험증권에서도 부책이라 명확히 표기, 설명하고 있다”며 “주계약으로 설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부책인 만큼 애초에 보험료 자체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2005년 이후 계약에 대해선 돌려줄 보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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