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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급증…중복보상 안돼 주의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2개 이상 가입하는 비중도 커졌다.

8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 최신호에 실린 박희우 연구위원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초회보험료)는 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8.9%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결과라고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특히 2건 이상 복수 가입자 비중도 커졌다.

복수 가입자 비중이 지난 3월까지 19.3∼20.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4월부터 상승해 6월에는 22.7%까지 높아졌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실손 보장형이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중복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 보상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동일한 담보(보장항목)에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어 판매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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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