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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24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에 많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들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할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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