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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나의 법 이야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역할은 일자리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하게 되는 건 무언가 잘못됐을 때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역에 있다. 일하고, 먹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잠드는 곳까지. 법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 300석 국회의사당 불빛은 매일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다. 그들이 좋지 못한 법을 만들 때도 있고, 소모적인 싸움을 수 일, 수 주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싸움만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까. 21대 국회의 시계는 전반부를 지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 의석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김주영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제 역할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하지만, 거의 평생을 노동운동에 몸 바쳐 왔고, 그걸 조금 더 넓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김포시 갑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10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 8000명, 이 중 청년실업자는 34만 1000명에 달한다. 해외도 코로나 19發 실업난이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의 영구적 실업자 수는 10월 기준 370만명이었고, 유럽 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EU국가와 유로존 국가의 10월 실업자 수는 1382만 5000명에 달했다.

 

그러자 일부 국가들에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 호주, 영국 등이 중앙은행 목표에 고용을 두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부침이 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역할들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이 한국은행의 역할을 되짚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그간 경제의 신중한 조정자 역할을 맡아왔다.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심각한 침체를 겪지 않도록 때에 맞춰 돈을 많이 찍어내고, 또는 금리를 올려 돈을 회수했다. 여기서 고용은 중앙은행의 직접적 책무는 아니었다.

 

조정자의 목표는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었고, 그래서 한국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 고용은 경제성장의 부수적 효과로 본 것이다.

 

코로나19로 정년퇴직과 신규채용의 순환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시각이 달라졌다. 소비는 물가변동의 주축인데 고용이 비정상적으로 무너지자 소비란 바퀴 역시 깨져버린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은둔의 조정자에서 함께 뛰는 조력자로 실물경제의 깊숙이 들어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목표는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법 1조 2항 설립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외국에 있는 영란은행이라든지, 외국에서도 중앙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산업들은 파멸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산업들은 새롭게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

“돈을 찍어내 지원하기도 있고, 또 돈을 회수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국채 발행으로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고용’. 한국은행이 고용의 문제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김주영 의원이나 그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함께 뛰는 조력자로서의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주영 의원은 세금의 영역에서는 ‘공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2019년 국세청이 과소부과한 세금은 2조 4563억원,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은 2550억원에 달했다. 부실과세건수만도 1만 건이 넘었다.

 

“(국세청이) 과세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소, 과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2조 7000억원 정도 됐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세 형평’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김주영 의원은 징수에서처럼 환급에서도 ‘공평’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국세청의 세금징수 가능기간(소멸시효)을 금액에 따라 10년으로 한 것처럼 환급 청구기간도 10년으로 맞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법에서는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왜 그 기간을 놓쳤을까?’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매의 눈으로 살피긴 하는데, 그 기간을 놓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개정되면 공정과세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혁명의 눈부신 여명 뒤로 고용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가 공평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4차 혁명은 축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고통의 시기가 될 수 있다. 한국에는 1800만의 노동자, 550만의 자영업자, 200만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살고 있다. 그는 꾸미지도 부풀리지도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담담히 말했다.

 

“우리 시대에 최대 화두인 고용 문제,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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