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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나의 법 이야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는 국민이 수용 가능해야…그것이 국가의 책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할 때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일 테니까. 그렇지만 법은 일하고,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곳까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있다. 

 

밤낮으로 국회의사당 300석의 불빛이 켜져 있는 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치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싸움만 벌였다면 과연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참 모습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정성호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고대 로마의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했다는 이 법언(法言)은 본뜻과 달리 많은 오해를 받는다.

 

쌀쌀한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던 지난 1월 말. 취재진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들은 듯했다. 그 이야기의 궤적은 진지하면서도 쾌청했다.

 

 

 

 

“지역구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초선 같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4선을 지낸 정성호입니다. 정부의 예산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은 초선 못지않을 정도로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초선 같은 중진’이란 이야기를 듣지만, 거꾸로 초선 때는 ‘중진 같은 초선’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쪽’, 소‘ 신’만 부각하지만, 그 자신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전한다. 그가 발의한 ‘은퇴자 보유세 완화법’(주택연금법개정안)도 그랬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현금으로 내야하는데 연금 외 달리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을 상당히 느끼게 되겠죠. 그렇지만, 세금 내기 위해 집 팔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주택연금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은퇴자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다. 내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 집 한 채에서 사는 은퇴자 부부다. 집값만 올랐을 뿐 이들은 마땅한 소득이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내려고 집 팔라고 할 수는 없는 처사. 국회에서는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제시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현재는 무산된 상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도 제때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미뤄주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성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납부유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국회가 입법권을 있다고 해도 예산 편성 지출은 정부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반대하는 세법을 국회의원이 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유는 있었다. 법은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고, 상황, 동기, 의도, 시점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적용한다. 그러나 형편에만 의존해 과도한 융통을 부리면 원칙은 깨지고, 깨진 원칙은 특혜가 된다. 숨이 꽉 막힌 듯한 상황에서 정성호 위원장은 과감한 해법을 제시했다. 내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 부부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주택연금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고가 주택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특히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깊은 사려가 느껴졌다. 언론 지상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주로 주목받지만,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장 큰 부담은 재산세다.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큰 기둥으로 하고, 종부세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자는 호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보유세를 낼 수 있고, 정부는 조세형평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국민들이 그 이전보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과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세는 국민들의 저항, 부담을 좀 적게 해주면서 수용 가능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대안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를 배려하는 법안은 치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은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정성호 위원장은 어린 금수저 등 ‘노력 없는 부’는 걱정할 것 없다고 장담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일정 소득이 이하의 1주택 실소유자만 가능하기에 금수저들이 이 법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법은 원리가 아닌 합리의 영역

 

초자산격차 시대인 지금, 보유세를 둘러싼 논의는 격렬하다.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야 한다’를 두고 하루가 멀다고 격렬히 부딪히고 있다. 보유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 안에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해서 자산양극화가 극심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노동이나 다른 노력에 어떤 대가가 아니라 자산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의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해진다고 하면 당연히그런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써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성호 위원장의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법과 경영, 각종 사회영역에서는 하나의 성공사례나 원칙이 어떤 보증수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없다는 말이다. 성공의 비결은 원칙을 철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원칙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다. 정성호 위원장이 강조하는 원칙과 사회적 합의는 바로 이 점을 가리키고 있다. 덕분에 은퇴자 보유세 완화법’과 같은 법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다.

 

정성호 위원장은 다음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기는 쉽지 않고 양도세를 한 번에 낮춰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전체를 갖고서 좀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단기간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합의들을 끌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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