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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친인척 명의로 가공 지출된 일용인건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가공인건비 명의자 조사만 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출이 불분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친인척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000원 상당에서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4명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3.5.~2019.7.30.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추인된 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쟁점전체인건비)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000은 현장소장(강000 등 24명), 나머지 000원은 대표이사 백000· 이000, 상무 이000·노000 둥 임원 4명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9.4.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체인건비 상당의 2009년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다른 조사결과를 포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조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한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앞서 제시한 ‘실제 고용 후 지출(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증빙이 없어 차명임금지급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지출한 현장소장으로부터 지불사실확인서(현금 지급의 액수, 목적, 장소, 수령인 등 기재)를 받았고, 특히 사실관계의 인정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장소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수령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들 자료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각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전도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인건비의 지출증빙(300쪽 상당)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조사청이 해당 증빙자료 중 금융거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쟁점전체인건비에 대하여 현장소장 및 본사 직원의 친인척 등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재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하게 손금을 계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을 납부한 점,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였거나 금융거래내역으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비용, 외국인 및 신용불량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외에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사 기간 중 조사청에게 쟁점전체인건비 중 지급 및 수취사실이 확인된 쟁점인건비의 내역 및 지급자· 수취자의 각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친인척 등 명의자에게 그 수취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작성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0198, 2020.11.30.)을 내렸다.

 

[주 문]     

☎<별지> 기재와 같이 000지방국세청장이 2019.9.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원 및 0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000원(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2016년 000, 2017년 000, 2018년 000원)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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