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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대업자, 임대목적 대출로 주택구입”…금감원, 편법대출 25건 전액회수

“올해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대출 등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편법대출을 이용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대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주택시장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편법대출 25건을 적발해 모두 전액 회수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이 공개한 편법대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사례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한 사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임에 사용한 사례,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영업활동 없이 본인 거주한 사례, 자동차부품업 영위법인이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한 뒤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거주한 경우 등이다.

 

이외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한 사례,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26개 금융사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1082건에 대해 대출규제 위본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고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출규제 위반소지 사례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오류, 대출취급 때 약정관리 소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년에도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는 만큼 해당 약정 이행 여부 역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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