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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매 적발”…경찰청, 부동산 분양시장 불법 단속 강화

전담수사팀 꾸리고 지자체‧국세청 공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찰청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 사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을 기소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인원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브로커와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했다. 또한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분양 과열 지역 중심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적발된 346명을 단속했고 그 중 17명은 기소 송치, 이외 329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승렬 경찰철 수사국장은 “검거사건은 관할 지자체와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명행하고 있고 계좌주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 제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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