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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간주임대료·환급가산금 이자율 1.8→1.2%로 인하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도 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환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덧붙여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돈이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전세금 등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중이자만큼 소득신고(간주임대료)를 해야 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16%까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자율의 경우 1.2%로 책정됐다.

 

시행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이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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